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by 홍시미마미 2025. 3. 31.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달·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속/확인 지급 대상자 기준

이번 사업은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뉜다. 소상공인의 증빙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6개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와 협력하여 일부 데이터를 자동 연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이하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배달 및 택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제외)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동일 사업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신속지급 / 확인지급  대상자 기준 :

1) 신속지급 대상자 (2월 17일부터 신청)

 -기준 :   6개 플랫폼  →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생각대로/바로고/부릉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필요서류 :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되어 별도 자료 증빙 없이 신청 

2) 확인지급 대상자 (4월부터 신청)

- 기준 : 위 6곳 외 플랫폼을 이용하시거나, 직접 배달서비스 

- 필요서류 :  직접 증빙자료 제출 필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자체 배달(배송)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방안을 마련해 지원 예정

 

 

2.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신청절차 

  신청 방법: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신청

 

** 신청매뉴얼PDF 바로가기링크 클릭**

 

1) 지원요건 확인

 

2) 신청하기

 

 

3) 신청결과확인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안내영상 아래클릭 ▼▼

 

 

3.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급방식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편한 절차가 마련됐다.

 

 

지원 절차:

신청 접수 → 2. 정보 확인 → 3. 지급 대상 선정 → 4. 지원금 지급

 

 

최초 신청 후 30만 원 미만 지급되더라도, 12월까지 실적이 추가 확인되면 차액 지급

확인지급 대상자는 증빙자료 제출 후 검토 과정을 거쳐 지급 결정

 

3. 자주하는 질문

Q1.  폐업이나 휴업중에도 지원가능한가요?

    : 신청일 이전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하지 않고, 휴업 상태라면 지원가능

       휴업 중인 소상공인이더라도 향후 영업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

       다만, 당해연도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Q2. 현재 세금 체납중인  사업체도 지원 가능한가요?

      : 세금 체납자(국세, 지방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를 통해 체납 금액을 완납한 경우, 확인지급 공고시(4월)

        소상공인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 예정

 

Q3.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나요?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확인 없이 지원

 

Q4. 플랫폼 / 배달대행사를 이용하지 않고, 택배사만 이용하는데 어떻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4월 이후 확인지급 신청 시 증빙자료 검증 후 지급될 예정

      신청자가 택배비 이용증빙을 택배사로부터 자료요청 → 직접제출

 

 

 

 

4. 유의사항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경영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 동일 사업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

- 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기간에는 초기 접속자가 몰릴 수 있어 홀짝제 적용

- 배달·택배를 직접 수행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구체적인 증빙 방식이 마련된 후 4월부터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활한 신청과 지급 절차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관련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해당되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배달·택배비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